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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조성은 '비밀보장 보호' 범위 놓고 이견 여전 / YTN

2021-10-01 5 Dailymotion

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 씨가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서 비밀 보장과, 신변 보호,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비밀보장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이미 스스로 언론에 나와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신분 공개 이전까지의 비밀 보장 의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권익위는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와 보호신청 수용 절차를 18일 만에 모두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복무 의혹을 고발한 당직 사병이 두 달 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내부적으로 신변 보호와 불이익조치 금지 외에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공익신고가 이뤄진 뒤부터 본인이 나서 신분을 밝힐 때까지 조 씨와 관련된 공개적 언급이 비밀보장 위반에 해당되는 지는 살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대검 감찰부에 접수한 공익신고를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(지난달 30일) "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접수한 때부터 요건을 갖춘 공익신고일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됩니다."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하지만 스스로 신분을 밝혔는데도 비밀보장이 필요한 것인가, 신고 시점을 대검으로 볼 것이냐, 권익위로 볼 것이냐 등을 두고 법조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 취지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가명 처리하면서 신분노출을 않도록 하는 것인데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(공개)하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선 뭘 보호하는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. <br /> <br />[이창현 / 외대 법학대학원 교수 : 판단하기 전까지는 공익신고인으로 볼 수 없으니까 지금 현 규정상으로는 꼭 익명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비밀보호 의무 위반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야 하는데, 이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재윤 (jy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020434552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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