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자친구 차량에 위치 추적기 부착한 50대 실형<br /><br />허락 없이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방법원은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법정에 선 5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임의로 2개월 동안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