곽상도, '비판 사설'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<br /><br />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지난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곽 의원이 경향신문 사측과 논설실장을 상대로 낸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곽 의원은 지난해 6월, 정의기억연대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'평화의 우리집' 소장 손모 씨가 숨지자 사망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고, 경향신문은 '정치적 의도로 죽음을 이용하려 한다'는 내용의 비판 사설을 실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"곽 의원이 국회의원이고, 공적 존재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"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