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동규 전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던 유동규 전 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발부 사유는 유 전 대행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대행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인물인데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당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고, 대가로 1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익금 7백억 원을 분배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유 씨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시간 정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밤늦게나 자정을 넘겨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,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영장 발부가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 소명이나 구속 필요성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인정됐던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대행이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자택 창문 밖으로 던지거나, 앞서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대행 측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면서 영장 기각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도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, 동업하는 변호사에게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 등을 빌린 것뿐이라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익금 7백억 원과 관련한 변호인 설명도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국일 / 유동규 씨 변호인 : 7백억 원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느냐,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. 그걸 저희가 밝힌 겁니다. 그게 범죄사실이 된 거고요.] <br /> <br />이제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우선 천화동인 1호 차명소유 등 유 전 대행을 둘러싼 추가 의혹 수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032155165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