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관계 장면을 엿보려고 옆집 베란다로 건너간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그제(1일) 오후 6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옆집 베란다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베란다에서 소리가 난 것을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관계 소리가 나서 가까이서 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0322415211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