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등기의 함정…전셋집에서 쫓겨나는 청년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.<br /><br />한 임대업자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는데 신탁등기를 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 애꿎은 세입자들이 쫓겨날 상황에 처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.<br /><br />주변보다 시세가 비교적 낮아 주로 청년들이 지내는 곳인데, 올해 8월 신협에서 퇴거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전기세 미납으로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.<br /><br />알아보니 건물주가 신탁등기를 맺은 상태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거였습니다.<br /><br />건물 주인 A씨는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년 10월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.<br /><br />신탁회사는 신협에 건물을 넘겼고 신협은 A씨에게 금액을 지불했습니다.<br /><br />계약서에 따르면 A씨가 전세를 놓기 전에 이미 신탁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 이뤄진 A씨와 세입자들 간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.<br /><br />거래 자체가 무효라 세입자들이 보호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일부 세입자는 전세계약 당시 신탁등기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, 나머지는 전세금을 완납하면 신탁등기를 해제하기로 약속받았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합니다.<br /><br /> "모든 일상이 멈췄어요. 7년 가까운 시간을 회사에서 모은 돈이 전세자금에 묶여있고…"<br /><br /> "(전세)보증금 갖고 창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…심지가 타들어 가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니까…"<br /><br /> "간단한 문제잖아요.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고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."<br /><br />세입자가 수십 가구나 돼, 전세보증금 등 피해금액은 30여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신탁등기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법적 보완 장치는 미비한 상황. 정보 불균형에 놓이기 쉬운 세입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 "책임관계가 명확해지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, 민간임대주택특별법, 공인중개사법, 이런 법들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