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명 사상 '빙판길 과속' 버스기사, 항소심서 징역 8월형<br /><br />빙판길 과속 운전으로 17명을 사상케 한 시외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 형사1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9년 12월, 전남 순천시 송광면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는 사고로 승객 1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사고가 난 도로는 비가 얼어붙어 생기는 '블랙 아이스' 구간이었지만, 버스는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해 달리다 미끄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