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만취운전' 정의선 회장 장남…벌금 900만원 약식명령<br /><br />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정의선 회장의 장남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오늘(5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씨는 지난 7월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