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쿨존서 초등생 사망…화물차 기사 집행유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 기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기사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가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"며 "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피해자 유족 측이 A씨와 합의했고,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"용서해달라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,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7년으로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2시쯤, 인천 중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, 3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이후 경찰은 하교 시간대 해당 구역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