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권익위 의뢰 '대장동 부패신고' 내사종결<br /><br />경찰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신고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, 경찰은 지난 5월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부패 사건을 의뢰받아 관할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가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토지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분당서는 지난 8월 "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"고 결론내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