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6년 간 삼계탕으로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, 동우팜테이블, 마니커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·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51억 3,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에 따르면,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·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<br /> <br />공정위는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 되는 상황이 되자,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,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별 과징금은 하림이 78억 7천 만원으로 가장 많고, 올품이 51억 7천 만원, 동우팜투테이블 43억 9천 만원, 체리부로 34억 8천 만원, 마니커 24억 1천 만원 순 입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061203127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