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, 오 시장과 박 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26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'측량 현장에 안 갔다'는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,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시장이 관여했느냐는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, 오 시장의 파이시티 관련 발언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영선 전 후보 역시,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 아파트의 처분, 실거주 목적,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내곡동 토지와 파이시티, 보수단체 집회 참석 등과 관련한 여야 정치인과 언론사 관계자 등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062224103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