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여성으로 봤어야"…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승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이어가려 했으나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전역했던 고 변희수 하사 재판이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변희수 하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글로컬뉴스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호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전 대전지법에서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원고, 그러니까 변희수 전 하사 유족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 쟁점은 '성전환수술 후 변희수 전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가'에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별의 전환 또는 정정은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성전환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온전한 여성으로 평가를 하고,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성이 고의 성기 상실이나 결손 등의 심신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피고 측인 육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사유로 전역 처분을 내렸고, 변 전 하사의 입대 전 성별인 남성으로서 심신장애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육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먼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이 인정되는 만큼,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하사를 여성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원고가 성전환수술 직후 청주지법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한 뒤 이를 육군에 보고한 점, 법원에서 실제 원고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 허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어 남성으로 입대해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관련 법령 규정 내용에 따르면 될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변희수 하사는 이 재판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소송은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글로컬뉴스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