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검찰이 화천대유 측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.<br /> 수사팀은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'초과 이익 환수' 조항이 빠진 경위에 대해서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 임성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 실무자 이 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.<br /><br />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또,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·현직 임원인 김문기 개발1처장과 구속 상태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 2015년 5월 성남도공 실무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