극단적 선택에도 정직 1개월…"기만적 처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7월 강원도 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학교 측의 심각한 부실 대응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책임자와 관계자들은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아 국정감사에서 기만적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7월 17살 A군은 '나 안 괜찮아 도와줘'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당국의 감사 결과 학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A군이 사건 2주 전 자해를 했다는 사실을 담임을 포함한 2명의 교사가 알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또 학교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배정받았으나 올해 초 퇴직시키고 대신 교과 교사에게 상담 역할을 맡겼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법인은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, 교사 2명에 대해선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국정감사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기만적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겉으로는 교육청이 권고한 처분 범위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감사 결과를 모두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망 사건 후 의혹을 증폭시켜 대외적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혐의입니다. 학생 관리 소홀이 아니라 학교 이미지 실추가 징계 사유입니다. 이게 말이 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까?"<br /><br />답변에 나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사립학교법에는 교육청이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벼운 자체 징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명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라고 재심의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사립학교의 징계에 대해 교육당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내년 3월에나 시행돼 여전히 칼자루는 학교 법인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