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소형견 물어죽인 로트와일러' 견주, 2심서 실형 구형<br /><br />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견주 70대 남성 A씨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문제의 로트와일러도 최근 지인을 통해 입양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법원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