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천만 원짜리 고급 시계나 골드바 등이 거래되고 있지만, 이에 대한 과세 기준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(8일)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시계나 골드바 등 많게는 7천만 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지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이에 대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법령에 없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박 의원은 이에 대해 '꼼수'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며,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오늘(8일)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0% 공감한다며 기재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081716220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