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회원수가 2천여 명이나 되는 서울 종로의 대형 스포츠센터가 코로나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하고, 관계자들이 잠적했습니다. <br> <br>회원들은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폐업 직전까지도 할인을 미끼로 선결제를 유도했다며 분노합니다. <br> <br>이솔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종로구의 대형 스포츠센터. <br> <br>출입문은 잠겨있고 조명은 꺼져 내부는 캄캄합니다. <br><br>이 스포츠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달 30일. <br><br>이후 업주와 직원들은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. <br> <br>회원 중엔 선결제 하면 회비를 깎아준다는 말에 가족과 함께 수백만 원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. <br> <br>[최기순 / 피해 회원] <br>"큰 아들, 우리 삼촌, 저하고 세 사람. 315만 원(을 결제했어요). 사전에 한마디만 해줬어도 덜 괘씸하고 그런 거죠." <br><br>일부 회원은 폐업 직전까지도 센터 측이 높은 할인율을 제안하며 선결제를 권유했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센터 측은 회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 회원권 잔여분은 인근 다른 헬스장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밝혔지만, 문의해 보니 잔여분을 사용하려면 1년치 신규 회원권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<br> <br>[양희태 / 피해 회원] <br>"1년 치 또 내라 그래서 열이 받아서 그걸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" <br> <br>이름,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회원 동의도 없이 인근 헬스장으로 넘어갔습니다. <br> <br>회원들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. <br><br>지난해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는 전년보다 약 16% 증가했습니다. <br><br>[백대용 / 변호사] <br>"선납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의 가입을 의무화(해야 합니다).” <br> <br>업체가 돈만 챙기고 폐업했을 때를 대비해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