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잇단 청년 노동자 사망…"2인1조 의무화해야"

2021-10-11 1 Dailymotion

잇단 청년 노동자 사망…"2인1조 의무화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남 여수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청년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함께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 잠수 실습 중이던 18살 홍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당초 항해 보조와 고객 응대 서비스 실습을 할 예정이었던 홍군은 관련 자격증 없이 혼자 잠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인천 송도에선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는데,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반드시 달아야 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가 많은데도 고졸 청년들이 가는 곳은 비정규직 하청에,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입니다."<br /><br />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,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 "영세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사고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. 그런데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이란 게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거죠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함께 위험한 작업 현장의 경우 2인 1조 작업을 권고 의무화하는 등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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