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출국금지…"대상 확대 검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내 한부모 가정의 상당수가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1억 원 넘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에게 처음으로 출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'나쁜 아빠'에게 정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출국 금지된 2명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각각 1억 원이 넘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, 열흘 간의 의견 진술 기회에도 불응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출국 금지를 결정한 건, 지난 7월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 "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면 6개월 동안은 출국을 할 수가 없어요. (추가로)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행정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서 양육비 이행을 독려하고…"<br /><br />여가부는 추가로 10명가량의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양육비 미지급자가 출국금지 대상이 되려면 미지급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첫 그룹으로 신청한 분이 8명이었는데 그중에 두 분만 해당이 된 거거든요. 5천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이 시행령(출국금지 요건)으로 들어와 있어서 다수의 분들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…"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금액 현황 등을 살피고 출국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