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거은닉 추가해 영장 신청…포렌식 근거 마련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전화 습득자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통화내용 복원을 위한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증거은닉 혐의를 추가했는데요.<br /><br />공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증거 은닉 의혹 사건.<br /><br />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'아이폰' 휴대전화를 확보한 건 지난 7일입니다.<br /><br />CCTV를 통해 휴대전화 습득자를 특정했고, 습득자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음날인 8일, 곧바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,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뿐 아니라 증거은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공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영장 발부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이 가능해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분석 중인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최근에 개통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휴대전화 잠금장치가 열린다면 증거 인멸 여부뿐 아니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과 그 내용도 드러나게 됩니다.<br /><br />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스모킹건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