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·정차 전면 금지<br /><br />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·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오늘(13일) "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·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"고 설명했습니다<br /><br />이에 따라 초등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으면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시는 집중단속을 벌여 주·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,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