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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도공, ‘대장동’ 추가 배당 중단 방침…실현 가능성은?

2021-10-13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터 대장동 개발 특혜 의혹 속보로 이어 갑니다. <br> <br>성남도시개발공사가 특별팀을 꾸려, 화천대유 이익 환수 작업에 나섰습니다. <br> <br>화천대유가 추가 배당을 받지 못하도록 막겠다는데, 뒤늦게 생색만 낸다는 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대장동 개발사업 공모지침서에 담긴 청렴이행 서약서입니다. <br> <br>사업자가 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 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, 사업자는 민형사상 문제를 제기할 수 없다는 조항이 담겼습니다. <br><br>성남도시개발공사는 이들 조항을 근거로 대장동 개발이익 추가 배당을 중단하기로 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> <br>성남도시개발공사가 대장동 개발 시행사인 성남의뜰의 대주주인 만큼 주주총회 의결을 통해 배당 중단이나 자산 동결도 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를 논의할 외부 법률가가 포함된 특별팀까지 꾸렸습니다. <br> <br>하지만 실현까지는 넘어야 할 산이 많습니다. <br> <br>공사 측은 배당 중단 등 조치에 나서려면 적어도 유동규 전 본부장이나 성남의뜰 이사진 기소가 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이들이 기소돼 추가 배당에 제동을 걸고 싶어도 성남의뜰 이사회라는 문턱을 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<br> <br>성남의뜰은 주요 사항을 주주총회가 아닌 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, 출석 이사 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> <br>그런데 이사 3명 중 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은 1명뿐입니다. <br><br>주주총회 역시 안건 의결에는 75%의 지분이 필요한데, 지분 50%에 1주를 더 가진 공사 측이 민간 주주의 반대를 뚫고 배당 중단을 의결할 수 있을지 불투명합니다. <br><br>공사가 비판 여론을 의식해 특별팀까지 꾸렸지만, 실현 가능성이 떨어지는 대책을 남발하는 것 아니냐는 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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