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만배 영장심사 종료…"법정서 충분히 소명했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약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"진실을 충분히 말씀드렸다"며 "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"고 말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.<br /><br />김만배씨의 주요 발언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10시 반에 시작한 심사는 오후 1시쯤 끝났습니다.<br /><br />김 씨는 법원을 퇴장하면서 "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주요 근거로 삼은 '정영학 녹취록'은 신빙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추가 언급도 나왔는데요.<br /><br />김 씨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장동 개발 의혹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"이 지사는 여기에 관여가 안 된 분"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예상했던 것보다 영장 심사가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법정 내 분위기, 파악된 게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당초 김만배 씨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법리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김 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법정에서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른바 '정영학 녹취록'을 틀려고 하자 재판장이 이를 "증거능력이 확인 안 된 것"이라며 이를 제지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고 적시된 뇌물 5억에 대해서도 애초에는 수표 4억, 현금 1억이라고 했다가 법정에선 현금 5억으로 정정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미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데다 영장 심사에선 증거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현재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(14일) 밤 나올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