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대장동 개발은 뜯어볼수록 허점투성이입니다. <br> <br>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기업이 함께 개발한 모델이죠. <br> <br>토지를 수용할 때는 관이 개입해 싸게 매입해 놓고, 분양가를 책정할 때는 민간이 개발한다며 상한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대장지구 아파트 분양을 앞둔 지난 2018년 1월. <br> <br>성남시의회에서는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[노환인 / 전 성남시의원(당시 자유한국당)] <br>"고분양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" <br><br>[권규영 / 전 성남시 주택사업팀장] <br>"분양가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모호합니다" <br><br>주택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는 관할 지자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정해야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장지구는 시행주체가 민관 합동이라는 이유로 심의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개입해 토지를 공공택지에 준해 싼 값에 강제 수용했지만, 분양가 심의는 피해간 겁니다. <br> <br>공공택지의 기준을 강제수용 여부가 아닌 시행주체로 구분하다보니 허점이 생긴 겁니다. <br><br>실제로 2018년 12월 분양된 대장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3.3제곱미터 당 2000만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비슷한 시기 분양가 심의를 거친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의 평균 분양가 1820만 원보다 높습니다. <br><br>대장지구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된 경기 의왕 백운밸리도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김남근 / 변호사] <br>"강제수용권을 행사할 때는 공공이라며 수용권을 행사하면서도,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공적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." <br><br>허술한 제도 탓에 민간 개발자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 기자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장명석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