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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‘정직 2개월 취소’ 소송 1심 패소…법원 “징계 타당”

2021-10-14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해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. <br> <br>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총장직에 복귀하는 모습인데요. <br> <br>오늘 1심 법원이 당시 징계가 정당했다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윤 전 총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은 윤 전 총장의 패소였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법원 사찰 의혹이 일었던 판사 관련 문건 활용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다만,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을 한 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윤석열 / 당시 검찰총장(지난해 10월)] <br>"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(생각해보겠습니다)" <br><br>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 중 3가지를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. <br><br>윤 전 총장은 징계위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3명 만의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"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"이라며 "곧바로 항소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이희정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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