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. ’뇌물’ 대가성·직무 관련성 입증 못 해 <br />검찰, 유동규 ’5억 뇌물’ 수표→현금 번복 <br />"수표 4억 원 유동규 아닌 제3의 인물에 건너가" <br />"검찰, 법정에서 자금흐름 증거로 제시 못 해"<br /><br /> <br />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부실한 검찰 조사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영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입증 부족이 결정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은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고 곽 의원으로부터도 어떤 편의를 어느 시점에 받았는지를 영장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 원도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어제 김 씨의 영장심사에서는 현금 5억 원이 건너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검찰이 갑작스럽게 주장을 바꾼 데는 수표 4억 원이 유 전 본부장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건너간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뇌물죄 입증의 가장 기본적인 계좌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인데 법정에서도 자금 흐름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검찰이 사업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유사 사례들과의 비교도 없이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 지었다는 김 씨 측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법원이 김 씨의 이른바 호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 검찰로서는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확보한 녹취록 외에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재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재민 (jmcho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50524534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