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지선 넘고 헬멧 미착용도…이륜차 집중단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 사고가 크게 늘었죠.<br /><br />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, 정지선 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어난다고 판단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정지선을 한참 넘어서 대기하거나.<br /><br /> "(정지선을 지키셔야 됩니다) 노란 불이 켜졌는데 그것도 뒤로 후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?"<br /><br />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 "보니까 14시에도 단속되셨는데 합정동에서. 그러면 운행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. 지금 15시가 넘었는데…"<br /><br />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인데, 전년 대비 22.9% 늘어난 수치입니다.<br /><br />이륜차의 안전운전 불이행과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원인이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사망사고 중 과반수는 배달 종사자였습니다.<br /><br />이날 단속을 위해 동원된 경찰 인력만 1,200여 명.<br /><br /> "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교통경찰관만으로는 이 분위기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, 지휘부에서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하게 된 것…"<br /><br />경찰은 이륜차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