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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악산 공룡능선에서 ‘금지된 야영’…한밤의 등반객 단속

2021-10-16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설악산 단풍이 아무리 아름다워도 국립공원에서 ‘아영’하는 건 ‘불법’입니다.<br> <br>강경모 기자가 단속현장을 보여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설악산 공룡능선 주변 출입 금지구역. <br> <br>순찰을 돌던 단속반이 랜턴을 비추자 빨간색 텐트가 눈에 띕니다. <br> <br>옆에는 또다른 텐트와 등산 장비도 보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선생님, 국립공원공단 사법경찰입니다. 나와주세요." <br> <br>법정 탐방로를 벗어나 몰래 야영을 하던 등반객들이 적발된 겁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자연보호법 27조를 위반하셨고요. 국립공원에서 야영 행위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. (네.)" <br> <br>일부 야영객은 엉터리 주민등록번호를 알려주다 들통나기도 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데요.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. (아니라고요.) 제대로 불러주셔야 합니다." <br> <br>이날 하루에만 불법 야영을 하던 등반객 7명이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집중단속이 시작된 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 설악산 국립공원에서 적발된 불법행위는 103건, <br> <br>정해진 법정 탐방로를 벗어난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, 불법 야영과 취사도 12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><br>[김기창 /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] <br>"가을철에는 급격하게 기온도 떨어질뿐더러 야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낙석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." <br> <br>코로나 여파로 산행에 나서는 등반객이 늘면서 불법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에서 적발된 불법 행위는 3천 1백여 건으로 전년보다 15% 넘게 늘었습니다. <br><br>단속에 걸려도 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. <br> <br>여러 번 적발돼도 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전부입니다. <br> <br>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 주장도 나오지만, 무엇보다 등반객들의 성숙한 시민의식이 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<br>영상출처: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<br>영상편집: 차태윤<br /><br /><br />강경모 기자 kkm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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