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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권 전세대출 재개...깐깐해진 심사 / YTN

2021-10-18 0 Dailymotion

"대출 신청해도 전세금 오른 만큼만 가능" <br />5대 시중은행, ’전세대출 관리 방안’ 마련 <br />전세 대출금 사용·신청 관리 감독 ’엄격’<br /><br /> <br />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대출총량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 전세대출이 재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은행들의 심사는 더 까다로워져서 전세대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대출 규제가 완화된다지만, 은행 창구는 평소처럼 한산합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은행들의 심사는 더 깐깐해집니다. <br /> <br />대출을 신청해도 전세금이 오른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을 갱신할 때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[김기용 / KB국민은행 과장 :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의 성장세를 관리하며 한정된 대출 재원을 전세금 마련과 같은 실수요 자금에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KB국민은행, 신한, 하나, 우리,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이 같은 '전세대출 관리 방안'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규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의 80%가 한도입니다. <br /> <br />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은 안 되고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전세대출 자금이 엉뚱한 투자처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았지만,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4분기 은행의 가계대출이 전 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은행 대출자의 신용위험도가 전 분기보다 3배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YTN 박병한 (bh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182216403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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