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신천지 교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춘천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3월 강원도 원주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헬스장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측은 "감염 판정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다"고 주장했으며,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무죄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인 역학 조사에서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보건 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01910315924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