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'반값' 수수료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죠. <br> <br>중개수수료를 내리면 거래가 많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, 예상과 달랐습니다. <br><br>그 이유를 박정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성동구의 644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><br>2년 전 6억 원대였던 매매가는 최근 1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. 최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료는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. <br><br>이렇게 급등한 중개수수료를 잡기 위해 오늘부터 '반값' 복비 개정안이 시행됩니다. <br><br>매매 거래의 경우, 6억에서 9억원 구간은 기존 0.5%에서 0.4%로, 9억원 이상은 0.9%에서 가격대별로 최대 0.5%까지 내려갑니다. <br> <br>10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수수료가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. <br><br>중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기다려 온 거래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잠잠합니다. <br> <br>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'거래 절벽'인 겁니다. <br> <br>공인중개사들은 가뜩이나 매물에 씨가 말랐는데, 수수료까지 줄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. <br> <br>[허준/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대표] <br>"거래는 절벽이고 그나마 간간이 있는 계약에 대한 수익은 반으로 줄고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" <br> <br>그동안 고액 아파트 거래에선 협의로 수수료를 낮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인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이은형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] <br>"기존 중개시장에서도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가져오는 인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" <br> <br>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강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박찬기 <br>영상편집: 오성규<br /><br /><br />박정서 기자 emotio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