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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경비원 갑질 금지...위반하면 과태료 천만 원 / YTN

2021-10-20 4 Dailymotion

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이른바 '갑질' 문제는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. <br /> <br />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'경비원 갑질 금지법'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경비원의 주 업무는 물론 시설경비이죠. <br /> <br />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시설경비 외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단 주차관리와 택배 보관은 경비 업무의 하나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불법주차를 감시하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는 경비원의 업무가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개인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택배도 마찬가지인데요. <br /> <br />택배를 보관하는 건 경비 업무로 인정하지만, 개별 세대에 이를 배달해주는 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경비원에겐 관리 업무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단지 안에 있는 쓰레기나 눈을 치우는 건 이런 업무의 하나로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기술이 필요한 도색 작업이나 건물 내부 청소는 경비원의 업무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재활용품 배출을 감시하고 정리하는 업무는 지금과 같이 수행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개별 세대의 대형폐기물 수거나 운반을 요구해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하면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처벌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의 일원인 경비원을 배려하는 입주자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아닐까요?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2106164490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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