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개발업체는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,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 단지는 어수선합니다. <br> <br>바로 최대 50m에 이르는 옹벽 때문입니다. <br> <br>안전성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고, 개발업체는 성남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아파트 단지 내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선 건물입니다. <br> <br>사우나와 도서관, 키즈카페가 마련돼 있지만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6월부터 시작해 이미 80% 이상의 주민이 입주를 완료했지만, 편의시설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. <br> <br>[아파트 입주민] <br>"빨리 입주했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. 조금 아쉬운 건 있죠." <br><br>지난 5월 업체의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됐지만, 성남시는 편의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승인을 제외했습니다.<br> <br>아파트를 둘러싼 최대 50미터의 옹벽 때문입니다. <br> <br>아파트 개발업체는 동별 사용승인이 부당하다며 성남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, 옹벽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가 청구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김승희 / 기자] <br>"제 뒤로 아파트를 둘러싼 옹벽이 보이는데요, 옹벽은 아파트 12층 높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<br> <br>입주민들은 조망권 침해는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합니다. <br> <br>[아파트 입주민] <br>"옹벽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저는 집을 안 보고 계약했거든요. 봤으면 안 왔겠죠. 산사태 안 난단 보장이 있는 건지." <br><br>전문가들도 옹벽의 위험성을 우려합니다.<br> <br>[안형준 / 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] <br>"위험한 지역의 영향권에 (있어요). 옹벽의 안전이 확보 안 되면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." <br><br>개발업체 측은 사용승인 보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옹벽이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장명석 <br>영상편집: 강 민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dong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