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늘은 초등학교나 유치원, 어린이집 주변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스쿨존에 잠시라도 차를 댔다간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해야하는데요. <br> <br>단속 첫날 모습 장하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. <br> <br>구청 직원이 속에 나서자, 운전자들이 급히 차를 빼러 돌아옵니다 <br> <br>[스쿨존 주차 운전자] <br>"이게 과태료가 얼마예요? 잠깐 세운건데. (12만 원이요.)" <br><br>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, 스쿨 존 내 모든 도로에서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. <br><br>기존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만 스쿨존 주정차가 금지됐는데,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늘부턴 24시간 내내 잠깐의 주정차도 금지된 겁니다. <br> <br>또 다른 스쿨존에서도 단속반을 발견한 트럭 운전자가 다급히 나와 차를 뺍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주차 이제 주차 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. 차 빼세요."<br><br>스쿨존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건 서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나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. <br> <br>적발시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으로 높였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불만을 드러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. <br> <br>[차량 운전자] <br>"자전거 그리고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는 경우가 있었어요. 아예 차 없애 버리면 사고가 안 나겠지만 아이들 데리러 학부모님도 오실거고 필요할텐데." <br><br>"불가피하게 차량으로 등하교를 할 때는, 이렇게 파란색 표지판이 있는 '안심승하차 존'을 이용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최대 5분까지 차를 세워 둘 수 있습니다." <br> <br>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, 주차공간 부족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 기자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이영재 <br>영상편집: 이재근<br /><br /><br />장하얀 기자 jwhit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