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억 횡령 혐의 성형외과 병원장 법정구속<br /><br />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이 경영난을 해결하려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8,9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6년 7월 B사의 자금 8억8,9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