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찰은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, 정황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 투자를 논의했던 시기에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했는데요. <br> <br>당시에는 50% 지분을 투자하면, 수익도 그만큼 보장받는 방식으로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18일 뒤,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바뀐 채 사업 공모지침서가 나갔습니다. <br> <br>그 18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, 따져볼 대목입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2015년 1월 26일. <br> <br>대장동 개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이 상정 안건이었습니다. <br><br>위원장은 황무성 당시 공사 사장.<br><br>공사 임직원 등 위원 5명도 참석했습니다.<br> <br>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지분 50% 이상을 출자하는 공사 입장에서, 수익 배분 기준을 묻는 질의와 답변도 나왔습니다. <br><br>"50% 이상 출자하면 수익도 50% 이상을 받느냐"는 심의위원 질문에 간사를 맡은 김모 공사 팀장이 "50%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"고 답변한 겁니다. <br><br>답변을 들은 뒤 투자심의위는 투자 추진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다음날 열린 공사 이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다음 달 13일 공사가 공고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사업 이익을 지분율과 무관하게 나누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. <br> <br>투자심의위 의결 18일 만이었습니다. <br><br>심의위 시행세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분율 반영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지난 18일)] <br>"(건설사들이 썼다고 주장하는) 비용을 다 빼면 이익을 제로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익을 하게 된 겁니다." <br> <br>하지만 투자계획안 의결 당시 반영된 이익배분 방식이 뒤바뀌면서,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이 추가 이익을 챙길 기회를 차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