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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, 조세 저항 분위기에도 부동산세 시범 도입 / YTN

2021-10-23 1 Dailymotion

중국이 조세 저항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부동산세 도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'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'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인대는 정부 조직 국무원에 세부 규정 마련과 시행권을 위임하면서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에 따르면 부동산세 시행 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합니다. <br /> <br />중국에선 주택을 사고팔 때 물리는 거래세가 일부 있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가 없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합니다. <br /> <br />월스트리트 저널은 상하이와 충칭이 부동산세 우선 도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수 (js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10240026421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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