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 거짓광고 닛산·포르쉐 제재<br /><br />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표시·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,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,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 7천300만원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업체가 제조·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지만, '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'고 거짓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