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생수병 사건' 살인죄 적용 검토…동기 '미궁 속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생수병 사건'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끝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앞서 극단적 선택을 한 유력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인데요.<br /><br />아직 범행 동기, 피해자의 독극물 섭취 경위 등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8일 오후, 회사에 있는 생수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남성 직원 A씨, 쓰러진 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같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가 회복한 다른 직원과 달리 줄곧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사건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'특수상해'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, 피해자가 숨진 만큼 "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A씨가 독극물을 먹게 된 경위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과수 분석 결과 A씨의 혈액에서 B씨의 집에서 발견되기도 한 독극물 '아지드화나트륨'이 검출됐지만 정작 A씨가 마셨던 생수병에서는 해당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할 예정으로, 독극물을 생수병을 통해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범행 동기 역시 오리무중인데, 인사 발령 관련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"최근 B씨가 업무 역량과 관련해 부족함을 지적받았다", 지방으로 발령 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"는 등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동료 진술로 동기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