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원링 선적 단타망 어선 1대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어선은 어제(23일) 낮 12시쯤 서귀포시 남쪽 116㎞ 해상,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안쪽 6.5㎞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해경 해상 특수기동대가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면서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해경은 선장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끝낸 후 구체적인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전준형 (jhje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0241534166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