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직장에서 생수를 마셨던 직원 두 사람이 쓰러졌는데, 그 중 중태에 빠진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.<br> <br>경찰은 유력 용의자에게 ‘살인’혐의를 적용하는 걸, 검토 중인데 문제는 이 용의자가 이미 숨진 상태란 겁니다.<br><br>김태욱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. <br> <br>한 명은 회복했지만 중태에 빠졌던 4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. <br> <br>물 맛이 이상하다며 쓰러진지 엿새 만입니다. <br><br>남성이 숨지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수상해에서 살인 혐의로 바꿀지를 놓고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경찰은 남성의 혈액 검사에서 이미 독극물 성분을 확인했지만 보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이르면 내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인물은 직장 동료 30대 강모 씨. <br> <br>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지만, 강 씨 집에서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의 독극물을 발견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. <br> <br>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독성물질 관련 논문을 검색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8일 전인 지난 10일, 같은 회사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던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탄산음료에도 같은 독극물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숨진 강 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등의 동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김미현<br /><br /><br />김태욱 기자 wook2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