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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 영업시간 제한 없앤다…사적모임은 10명까지 확대

2021-10-2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일상회복, 위드코로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. <br> <br>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 업종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. <br> <br>일부 업종에는 백신 패스도 도입한다는데, 자세한 내용 허욱 기자가 설명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가 제시한 일상회복안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6주 간격, 3단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겁니다. <br><br>다음달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, 영화관, 노래방,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. <br> <br>수도권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, 클럽 등은 자정까지 열 수 있습니다.<br><br>대신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업종에 백신 패스가 도입됩니다. <br> <br>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, 유흥시설 등에 갈 때는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<br> <br>미접종자는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. <br> <br>만 18세 이하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출입이 가능합니다.<br> <br>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수도권 8명에서 접종 유무 관계없이 10명까지로 확대되지만 식당과 카페에서의 모임에는 미접종자수가 제한됩니다. <br> <br>[손영래/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] <br>"(식당과 카페는) 사적 모임 규모와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제한하면서…. " <br> <br>100명 미만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허용됩니다. <br><br>12월 중순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, 접종자와 음성확인자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도 가능해집니다. <br><br>내년 1월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만 남게 됩니다.<br> <br>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 계획을 확정, 발표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김미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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