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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출 한파'가 온다...한도 얼마나 줄어드나? / YTN

2021-10-26 0 Dailymotion

금융 당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내용은 대출 한도를 줄이고, 심사를 강화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에게 익숙한 담보인정비율, LTV는 담보가 되는 자산에 비례하는 정도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직장인 한 명을 예로 들어보죠. <br /> <br />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, LTV 50%를 적용해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DSR는 다릅니다. <br /> <br />소득과 비교한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. <br /> <br />조금 전에 등장했던 직장인은 연 소득이 6천만 원이니까, DSR이 40%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2,400만 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론, 자동차 할부까지, 모든 금융권 대출을 다 계산하는 만큼,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이번에는 이 직장인이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쳐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니까 여기서부터는 DSR 40%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잡는다는 점을 고려해 계산하면,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2억 7,500만 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8억 원짜리 집을 사긴 쉽지 않겠네요. <br /> <br />그런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내년 1월부턴 신용대출의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1년에 갚아야 할 것으로 보는 원금이 커진다는 뜻이죠. <br /> <br />이를 고려하면 가능한 대출 금액은 2억 2천만 원까지 감소합니다. <br /> <br />무려 5,5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. <br /> <br />계산이 워낙 복잡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달라 그때그때 은행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,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은 명확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관리를 진행한다고 강조한 만큼, 한동안 실수요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'대출 한파'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261254107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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