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난 3분기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. <br> <br>80만 소상공인에게 평균 286만 원 가량, 2조 4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.<br><br>하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있어서,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강성천/중소벤처기업부 차관] <br>"내일, 10월 27일 (오전)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." <br> <br>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. <br> <br>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 없이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손실 보상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. <br><br>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80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으로 식당과 카페가 45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미용실과 학원 순입니다.<br><br>모두 2조 4천억 원을 지급하는데 평균적으로 유흥시설, PC방, 노래방, 식당 카페 순으로 보상금 액수가 큽니다.<br> <br>[강성천/중소벤처기업부 차관] <br>"기존 예산 대비 2배 이상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." <br> <br>하지만 반발도 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손실보상 제외업종, 피해보상 수립하라." <br> <br>여행과 숙박, 행사대행, 실외체육시설 같은 업종은 이번 보상에서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운영 제한이나 정원 제한을 겪으면서 사실상 집합금지에 준하는 타격을 입었지만 보상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[오세희/소상공인연합회장] <br>"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,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제대로 된 손실보상 요구는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입니다." <br> <br>정부는 제외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 달 중에 시행하겠단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