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죠. <br> <br>그런데,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라 좀 애매합니다. <br> <br>청와대와 정부는 곧 장례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는 해당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유영민 / 대통령 비서실장] <br>"사면복권, 예우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.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. <br><br>국가장은 전·현직 대통령이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,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.<br> <br>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고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입니다. <br> <br>다만 노 전 대통령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 당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와대도 고심이 깊습니다.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유가족의 의견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조속히 결정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노 전 대통령의 장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노 전 대통령이 과거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적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지만 유가족이 요구하면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안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유영민 / 대통령 비서실장] <br>"(국립묘지 안장 문제는) 여러가지 국민들 수용성, 그리고 여러가지를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." <br><br>여권 관계자는 "국립현충원 안장이 어려운 인물에 대해 국가장을 지내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않을 경우 장지는 고인의 본관인 파주 교하동이 거론됩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조문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. <br> <br>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직접 조문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한규성 조세권 <br>영상편집 강 민<br /><br /><br />전혜정 기자 hy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