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하다고 판단" <br />공수처 "보강 수사 뒤 영장 재청구 여부 판단" <br />구속영장 기각으로 ’고발 사주’ 수사 차질 불가피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고발사주' 의혹의 핵심인물,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손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도 이유도 부족하다고 밝혔는데, 공수처는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,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웅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풀려난 겁니다. <br /> <br />[손준성 /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: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은 손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수사 상황을 볼 때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, 앞으로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지난해 4월,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,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기억에 없다면서도, 고소·고발장을 SNS로 전달받은 일이 많았는데, 대부분 이를 '반송'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누군가에게서 받았던 고발장을 자신이 반송한 것이, 최종적으로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인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공수처는 손 검사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하며,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손 검사를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, 여권이 몸통으로 지목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윗선을 겨냥한 수사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웅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웅래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270204482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