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산대교가 오늘 낮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간 가운데, 운영사 측은 경기도의 '공익처분'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가 오늘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함에 따라,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 했던 곳으로, 민자 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"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"며 "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영진 (yj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0271445461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