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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감몰아주기·통행세로 2세 지원…하림에 49억 과징금

2021-10-27 0 Dailymotion

일감몰아주기·통행세로 2세 지원…하림에 49억 과징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닭고기 재벌' 하림이 총수 2세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로 이익을 올리게했다 과징금 49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직접 지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총수나 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은 면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2년 김흥국 하림 회장은 장남 준영씨에게 닭고기 가공 계열사 올품 지분 100%를 증여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부당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이후 5년간 포크랜드 등 5개 하림 계열 양돈농장들은 각자 사 쓰던 동물약품을 모두 올품을 통해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했습니다.<br /><br />지원에는 이른바 '통행세'도 활용됐습니다.<br /><br />올품이 하림 계열 사료회사들의 사료첨가제 구매 거래 중간에 들어와 별 역할 없이 약 3%, 약 17억 원의 마진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.<br /><br />2013년엔 하림지주가 갖고 있던 NS쇼핑 지분을 올품에 시세보다 싸게 넘기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당시 이 주식 가치가 매각가보다 최대 19배 높았고 이를 통해 올품에 27억 원 상당이 지원됐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지원받은 올품은 자회사 몫을 더하면 공식 지배 구조상 최상위인 하림지주에서 총수 김 회장보다 많은 24.6%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.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인 겁니다.<br /><br /> "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장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공정위는 부당지원이 중견기업이던 시기에 일어났고, 총수가 직접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약 49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하림은 지분매각 등이 적정가치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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