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고발 사주'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 조사도 없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, 공수처는 곧바로 핵심 피의자를 부르는 대신 일단 증거 보강에 나서며 수사 전략을 가다듬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, 사실상 공수처의 혐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'김웅-조성은'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속 '손준성 보냄' 문구,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의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손 검사의 혐의 소명에 총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 측은 심문에서 김웅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억은 없다면서도, 당시 SNS를 통해 고소·고발장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서, 그때마다 이를 다시 첨부해 되돌려 보낸 적이 잦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과 무관한 고발장이 얼마든지 '손준성 보냄'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맞선 건데,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한 공수처는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떠안으면서,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던진 승부수는 자충수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만큼이나 영장 청구 과정을 놓고도 잡음은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알려줬다며 반발하던 손 검사 측이 '팀 내부 방침에 따라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'는 말을 검사에게서 들었다고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구인장이 발부되고서야 알린 거라며,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,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유념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손 검사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데, 이미 영장 심사 과정에서 '패'가 노출된 상황이라, 소환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, 일부 수사 전략이 노출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272010304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